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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정 지원금 개요
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목적
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사별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 된 가정의 아동양육비, 아동교육지원비, 생활보조금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대상
- 세대주인 모 또는 부: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-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손자녀를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
- 가구 소득인정액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경우
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
- 세대주인 모 또는 부: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-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
-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
- 가구 소득인정액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경우
소득 인정 기준
가구 규모 | 2024년 중위 소독 |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|
2인 가구 | 3,682,609원 | 2,320,044원 |
3인 가구 | 4,714,657원 | 2,970,234원 |
4인 가구 | 5,729,913원 | 3,609,845원 |
5인 가구 | 6,695,735원 | 4,218,313원 |
6인 가구 | 7,618,369원 | 4,799,572원 |
지원내용
아동양육비
- 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(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)
- 지원금액: 월 21만원
추가 아동양육비
대상 1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- 지원금액: 자녀 1인당 월 5만원
대상 2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- 지원금액: 자녀 1인당 월 10만원
대상 3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(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)
- 지원금액: 자녀 1인당 월 5만원
아동교육 지원비 (학용품비)
- 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
- 지원금액: 자녀 1인당 연 9.3만원
생계비 (생활보조금)
- 대상: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
- 지원금액: 가구당 월 5만원
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
- 아동양육비: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
- 아동교육지원비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,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,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
- 생활보조금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,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,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
신청절차 및 방법
신청절차
-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: 시/군/구청에서 대상자 확인 및 확정
- 서비스 지원: 지원 확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필요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 (임대차 계약서 등)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
- 오프라인 신청: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
문의
- 문의처: 해당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
- 상담전화: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(1644-6621)
한부모가족이 지원금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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