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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,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.
신청자격
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소득기준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노인: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- 영유아: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질환자
-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
- 소년소녀가정: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
지원 제외 대상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
중복 지원 불가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
-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
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
신청 및 사용기간
신청기간
-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- 세대원 감소 기간: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6월 26일
- 신청·재신청 일시 중단기간: 2024년 6월 27일 ~ 2024년 6월 28일, 2024년 10월 1일 ~ 2024년 10월 3일
사용기간
- 하절기: 2024년 7월 1일 ~ 2024년 9월 30일
- 동절기: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~ 2025년 5월 25일,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바우처 지원금액
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.
지원 금액 테이블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- 세대원 수: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기준
- 소득 산정: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
-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,000원을 당겨 쓸 수 있음 (총 지원금액 동일)
- 신청: 2024년 9월 30일(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)까지
- 미신청: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
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
신청단계
- 지원 대상자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-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
선정단계
- 시·군·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통보
지급단계
- 시·군·구는 대상 세대 및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
-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
사용/정산 단계
- 전담기관은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하여 바우처 사용률을 제고하고 정산
사후관리
- 시·군·구, 전담기관,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
신청 안내
자동신청
-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,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
신규신청
-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 필요
재신청
-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,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필요
신청인
- 대상자 본인이 신청
- 대리 신청인: 대리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, 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
신청방법
- 방문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직권신청: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
- 온라인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신청기간
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
신청 시 유의사항
- 독거노인생활관리사, 장애인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신청
-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
-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‘요금 차감’과 ‘국민행복카드’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
신청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
-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-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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