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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
임신은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.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는 '맘편한 임신'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 서비스는 임산부가 필요한 여러 지원을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편리함을 더합니다.
신청기간 및 방법
신청기간
-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맘편한 KTX 등 개별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으니 지원대상을 참고하십시오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: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. 임산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전화문의
- 온라인 신청 문의: 1588-2188, 02-3703-2500 - 민원 문의: 110
지원대상
기본 조건
- 신청일 기준으로 임산부(내국인)여야 합니다.
예외사항 및 개별 신청 가능 기간
- 엽산제: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
- 철분제: 임신 16주 이후 신청 가능
- 에너지바우처: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,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 신청 대상
- 표준모자보건수첩: 임산부와 36개월 영유아 대상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
- 의료급여: 출생 후 2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
- 맘편한 KTX 특실 할인, SRT 임산부 할인: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가능
지원 제외 대상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
지원내용
일반서비스
- 엽산제 지원: 임신 주수에 따라 지급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철분제 지원: 임신 주수에 따라 지급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표준모자보건수첩: 임산부와 36개월 영유아 대상
- 맘편한 KTX 특실 할인
-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: 국민행복카드
- 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- SRT 임산부 할인
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
8.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: 의료급여수급자 해당
9. 에너지바우처: 의료급여수급자 및 생계급여수급자 해당
10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희귀난치성질환자, 장애인, 새터민, 미혼모 산모 등 예외지원 대상
통합안내 및 개별신청 서비스
1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
12. 위기임신 전문상담
13. 출산 전후·유사산 휴가급여
14.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15.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
지자체 서비스
16. 지자체 제공 서비스: 임산부 배지, 임산부 주차증, 임신 축하선물 등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.
제출서류
온라인 신청 시
-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.
방문 신청 시
-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- 에너지바우처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,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
-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유의사항
- 독거노인생활관리사, 장애인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온라인 신청(정부24) 문의: 1588-2188, 02-3703-2500
- 민원 문의: 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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